신약성경 원어 설교

[마태복음 산상수훈 헬라어 성경말씀] 이혼에 관한 예수님 말씀(마 5:31-32)

체데크 2022. 2. 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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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혼에 관하여 새로운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법을 더 강화하여 누구든지 음행 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에 관한 예수님 말씀(마 5:31-32)

 

31절 에르레데 데 호티 호스 안 아폴뤼세 텐 귀나이카 아우투 도토 아우테 아포스타시온

성 경: [마5:31]

주제1: [메시야 왕국의 새로운 기준]

주제2: [이혼에 대한 새 법]

󰃨 또 일렀으되 - 이 도입 공식 문은 본장에 나오는 다른 표현들보다 짧으며, 특히 접속사 ''()로 앞부분과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31, 32절은 원래 대구절의 형식을 갖고는 있지만 앞에 나오는 짤막한 가르침이 내용을 더 진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 이 구절은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에 관계된 이혼 법령인 신 24:1에서 확립된 조치를 요약한 것이다. 이 말은 원래 28절의 예수의 말씀이 겨냥하고 있는 것, 즉 여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정확히 가지고 있었다. 사실 모세 당시의 이혼 증서는 순전히 매사에 피동적일 수밖에 없는 여인의 지위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보장책(安全保障策)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이혼법은 차츰 남자의 손 안에서 편리한 도구가 되어갔는데, 남자들에게 일시적인 결혼을 허용하게 했고 때에 따라서는 단 하루만의 결혼도 허용함으로써 성적(性的)인 방종이 실제적으로 허용되는 악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여성은 다시 물건, 즉 남자가 버리거나 또는 취할 수 있는 남자의 소유물로 전락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시류에 대한 보완으로써 바리새인 그룹 가운데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School of Shammai)는 오직 이혼 조건이 부정(不貞)과 율법적인 위반에 국한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상당히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힐렐 학파(the Hillel school)는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어느 한쪽에서 이혼 의사가 있을 때에는 이혼을 허락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이다(19:3). 물론 각 파는 여자들의 인권(人權)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법조문을 만들어 내었으나 결국에는 단순히 자기네들이 내세운 법조문의 고수와 당위성 수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힐렐보다 샴마이 학파의 견해에 더 가까운 교훈을 주셨지만 실제로는 샴마이 학파보다 더 신중하게 여자들의 인격과 권위를 옹호하셨음을 알 수 있다.

32절 에고 데 레고 휘민 호티 호스 안 아폴뤼세 텐 귀나이카 아우투 파레크토스 로구 포르네이아스 포이에이 아우텐 모이카스다이 카이 호스 에안 아폴렐뤼메넨 가메세 모이카타이

성 경: [마5:32]

주제1: [메시야 왕국의 새로운 기준]

주제2: [이혼에 대한 새 법]

󰃨 음행한 연고 없이...간음함이니라 - 예수께서는 음욕을 품는 것이 도덕적으로 볼 때 간음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할 뿐 아니라(27-30) 무고(誣告)한 이혼은 간음의 가능성을 낳는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견해는 이혼한 여자의 대부분이 재혼하게 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특별히 초대 교회 당시의 팔레스틴에서는 결혼이 여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방편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쉽게 납득이 가는 일일 것이다. 그러한 결혼은 이혼당한 여자의 입장에서 보든지 그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의 입장에서 보든지 간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편 본문의 '음행 한 연고 없이'란 다른 말로 '부정한 일을 저지른 확실한 사실이 없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10:2-12; 눅 16:18) 따르면 본 조건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혹자는(McNail, De Wette, Bruce ) 이 부분을 초대 교회 당시의 복잡한 교회 내의 사정을 익히 알고 있던 후기 편집자의 첨가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비평적 입장이고 이 주장이 19:8, 9의 교훈과 그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분명 예수의 직접적인 교훈이라 확신할 수 있다. 한편 본 조건문을 역으로 이해하게 되면 '음행'(포르네이아)을 한 자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을 파기할 수 있다는 묵시적 교훈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기독교 윤리(基督敎 倫理)의 한 단계 더 높은 요구를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Meyer),즉 예수께서는 당시 인습적으로 이혼의 권한을 거의 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남편들이 보호받아 마땅한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는 큰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을 것이다(Augustine). 즉 예수께서는 당시 샴마이 학파의 가르침보다 더 초월적이고 고급한 기독교 윤리를 강조하셨던 것이다.

󰃨 버리면(아폴뤼온) - '가게하다', '이혼하다'의 현재 분사로 한 번 이혼한 후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고 평생 버려두는, 그리하여 그 이혼당한 여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혼(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간음죄에 해당)하게 만드는 악의적인 유기(遺棄)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 간음하게 함이요(모이큐데나이) - 이는 좀 더 육체적이고 적극적인 죄악의 면모를 나타내는 '포르네이아' 보다 약한 뜻으로 어떤 법규정을 위반했다는 일반적인 범법 행위로써의 간음을 강조한 말이다. 이로 보건대 이혼당하여 다시 재혼함으로써 간음하는 여인의 허물보다 고의적으로 아내를 버린 남편의 죄과(罪過)가 더욱 크고 심대(甚大)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약 히브리어 성경말씀 마태복음] 복수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마 5: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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