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성경 원어 설교

[레위기 6장 히브리어 원어 강해]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속건제 규례(레 6:1-7)

체데크 2021. 10. 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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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고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 하였으므로 속건 제물을 드려 속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 범죄를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 범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범죄 했을 때 속건제 규례(레 6:1-7)

 

1절 바예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쎄 레모르

성 경: [레6:1-7]

주제1: [각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

주제2: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

속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드려졌다. 1)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한 경우(5:15,16) 2) 이웃과 관련하여 여호와의 금령을 어겼을 경우(5:17-19) 3) 인간 상호 간에 범과 했을 경우 (6:1-7) 등이다. 따라서 본문은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속건제에 관한 규례이다.

2절 네페쉬 키 테헤타 우마알라 마알 바아도나이 베키헤쉬 바아미토 베피카돈 오 비트슈메트 야드 오 베가젤 오 아샤크 에트 아미토

성 경: [레6:2]

주제1: [각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

주제2: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

󰃨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 이 말은 속건제의 대상 중 하나인 이웃에 대한 모든 범죄(1-7)가 궁극적으로 여호와께 신실치 못 한 데서 기인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여호와께 대한 진실한 신뢰가 없을 때 그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도 역시 신실치 못하여 쉽게 범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범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일맥상통한다(Matthew Henry, The preacher's Complete Homiletic Commentary).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결코 별개의 계명이 아니라, 상호 밀접히 연관된 계명으로서 모든 율법의 핵심을 이루는 2대 정신이다(22:36-40).

󰃨 남의 물건을 맡거나 - 은행이나 보험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했던 고대사회에서는 장기간 출타 시 귀중한 물품을 이웃에게 위탁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때 기탁된 남의 물건을 맡은 자는 성실히 그 책임을 감당해야 했다. 그런데 만일 남의 물건을 맡은 자가 나중에 거짓말로 그러한 사실을 부인할 경우,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만일 맡은 물건이 도적을 당했을 경우, 위탁자는 그 정황 여하에 따라 자신의 책임유무를 재판장 앞에서 엄격히 따져, 면제가 되기도 하고 혹은 배상의 책임을 지기도 했다(22:7-13).

󰃨 전당 잡거나 -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테수멧야드'는 곧 '서약이나 맹세의 증거로 준 담보물'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남의 담보물을 마치 자기 소유인 양 타인에게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는 죄가 된다는 의미이다. 영어 성경(KJV)'친분이나 우정을 속여 물건을 횡령하는 것'이란 뜻으로 번역하고 있다.

󰃨 늑봉하고도 - '늑봉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샤크'은 '압제하다', '사기 치다', '협박하다'란 뜻이다. 따라서 늑봉(勒捧)이란 폭력과 사기 등으로 이웃을 협박하여 소유물을 빼앗는 행위를 가리킨다(24:14;12:7;24:2).

3절 오마차 아베다 베키헤쉬 바흐 베니쉐바 알 솨켈 알 아하트 미콜 아쎄르 야아세 하아담 라하토 바헨나

성 경: [레6:3]

주제1: [각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

주제2: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

󰃨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 즉 가축이나 의복 등 무릇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얻게 되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다(22:1-3). 만일 주인이 멀리 있거나 혹은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인을 찾을 때까지 그 얻은 물건을 소중히 보관해야 했다. 심지어 잃은 물건을 얻은 자는 그 얻은 물건이 비록 원수의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출 23:4). 이처럼 모세 율법이 이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한 점 흠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레 4장 강해, 모세의 율법과 고대의 법전들>.

󰃨 거짓 맹세 -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종 맹세 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모든 맹세의 증인이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바꾸어 맹세할 경우,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로써 여호와께 범죄가 되었다.

󰃨 이 모든 일 - 곧 앞서 열거되었던 다섯 가지의 범죄를 가리킨다. 그것은 1) 남의 물건을 맡고도 그 위탁(委託)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2) 친구나 이웃의 담보물을 횡령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3) 강도질하고도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4) 남의 물건을 사취 혹은 강탈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5)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얻고서도 그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 등이다. 여기서 볼 때 모세 율법은 남의 물건을 횡령하거나 사취하는 행위 그 자체에 범죄의 비중을 크게 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죄, 곧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에 더 큰 범죄의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회개치 않는 간사하고 강퍅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심령을 멸시하시지는 않으신다(34:18; 51:17; 사 57:15).

4절 베하야 키 에헤타 베아솀 베히쉬브 에트 하게젤라 아쎄르 가잘 오 에트 하오쎄크 아쎄르 아솨크 오 에트 하피카돈 아쎄르 호프카드 이토 오 에트 하아베다 아쎄르 마차 

성 경: [레6:4]

주제1: [각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

주제2: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

󰃨 이는 죄를 범하였고 - 앞서 열거된 다섯 가지 죄는 이웃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한 죄에 거짓 맹세를 한 죄가 첨가되어 이웃과 하나님께 이중 범죄 한 죄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는 먼저 이웃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해야 했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 죄 용서함 받아야 했다. 물론 여기서 이러한 죄들이 손해 배상과 속건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신실치 못한 죄가 믿음이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저질러진 범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5절 오 미콜 아쎄르 이솨바 알라이브 라쎄케르 베쉴람 오토 베로쇼 바하미쉬타이브 요세프 알라이브 라아쎄르 후 로 이트네누 베욤 아쉐마토

성 경: [레6:5]

주제1: [각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

주제2: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

󰃨 그 거짓 맹세한 물건 - 이는 이웃의 물건을 횡령하거나 탈취하고서도 결코 그러한 일이 없다고 거짓 맹세함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고 있는 부당한 물건을 가리킨다.

󰃨 본물에 오분 일을 더하여 - 이웃의 물건을 거짓 맹세로 부당하게 취한 자가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물건을 주인에게 성실히 돌려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다. 이때 이웃의 물건을 횡령, 탈취 등으로 취한 자는 자신이 취한 물건, 즉 본물(本物) 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해자가 겪었을 손실이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본물의 가치에 덧붙여 손해 배상격으로 1/5(20%)을 더 가산하여 갚아야 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1) 진정한 회개는 단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써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이다(3:8).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는 자는 먼저 형제와 화해한 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셨다(마 5:23,24). 2) 본물에 오분 일을 덧붙여 갚는 행위는, 진정한 회개가 단지 죄짓기 이전 상태로의 환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신실한 생활에로의 향상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삭개오의 경우,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 회개한 후에 그 회개의 표시로 만일 자신이 토색(討索) 한 물건이 있을 때는 배로 갚겠다고 고백했음을 볼 수 있다(눅 19:8).

󰃨 죄가 드러나는 날에 - 즉 남의 물건을 횡령하거나 약탈한 자가 자신의 범죄를 사함 받기 위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날에.

6절 베에트 아솨모 야비 라아도나이 아일 타밈 민 하촌 베에르케카 레아솸 엘 하코헨

성 경: [레6:6]

주제1: [각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

주제2: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

󰃨 또 그 속건죄를 여호와께 가져 올지니 - 범과자는 먼저 피해를 당한 이웃에게 본물과 더불어 1/5의 벌과금을 되돌려 주면서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등 성실히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했다. 그런 연후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자격을 회복했다. 왜냐하면 남의 물건을 횡령 혹은 약탈한 자가 이웃에 대해 용서함 받지 않고 그 물건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범과자의 부당한 예물을 받는 자로 간주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웃에게 용서함 받은 범과자는 이어 반드시 하나님께 속건제을 드려야 했다. 이는 사람에 대한 범죄는 그 사람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동시에 죄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거짓 맹세할 때, 하나님을 그 거짓 맹세의 증인으로 채택한 죄를 하나님께 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죄 용서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완성되었다. 물론 여기서 속건 제물이 된 흠 없는 수양은 장차 우리 죄인들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이다(53:10;2:13).

󰃨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 속건 제물로 합당하게 쓰일 수 있었던 수양은 최소한 두서너 세겔 이상 나가는 수양이어야 했다(5:15 ). 따라서 제사장은 시세에 따라 이러한 가치를 잘 판별해야 했다. 제사장 위임식 전에 이 일은 모세가 했지만, 위임식 후 이것은 제사장들의 고유 임무가 되었다.

󰃨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 속죄 제물의 경우에는 지위나 빈부의 차이에 따라 최고 흠 없는 수송아지로부터 최저 고운 가루까지도 제물로 용납되었으나, 속건 제물의 경우에는 오직 '흠 없는 수양'만이 희생 제물로 허락되었다.

7절 베키페르 알라이브 하코헨 리페네 아도나이 베니셀라흐 로 알 아하트 미콜 아쎄르 야아세 레아쉐마 바흐

성 경: [레6:7]

주제1: [각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

주제2: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

󰃨 속죄한즉 - 4:20 주석 참조.

󰃨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 물론 이 말속에는 속건 제물을 드리는 범과자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이웃과 하나님께 충심으로 회개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만일 범과자가 절차를 따라 이웃과 하나님께 자신의 책임 이행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에 없는 형식에 불과할 때 그는 진정 용서함 받을 수 없었다. 결코 구약의 제사 규례가 외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면에 그 근본정신을 두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모세의 가르침이자, 선지자들의 경고였다(1:10-20; 6:6; 5:22). 한편 이 말은 또한 장차 인류의 속건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온전성'을 암시한다. 즉 속건 제물로서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범죄의 양이나 질보다 오히려 승()하여, 그 모든 죄악을 온전히 속하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사설을 암시한다. 죄인들을 위해 이처럼 크신 제물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 같은 죄인들도 그 제물에 의지하여 능히 속죄함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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